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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자 대상 가맹 설명회 발언 논란
인가받은 사업계획 불이행 의도?… 국토부 “미이행은 위법, 처분 대상”
“한국 정부와 제도 무시하는 태도”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총괄./뉴스1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총괄이 가맹 택시에 가입하는 법인택시 사업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따르지 않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며, 시정명령이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조선비즈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송진우 우버 택시 코리아 총괄은 최근 서울지역 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맹 사업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지침상 랩핑(차량 외부에 브랜드 디자인을 부착하는 필름 작업)은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랩핑을 하지 않더라도 가맹을 해지하거나 제재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송 총괄은 “랩핑을 무조건 해야 되냐, 우버 랩핑을 조금 작게 하거나 아예 안 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많다”며 “국토교통부 지침상 가맹사업법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랩핑을 해야 된다고 안내하지만, 실제로 랩핑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가맹을 해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왜 랩핑 안 했느냐’고 물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재는 없다”고 덧붙였다.

송 총괄의 발언은 국토교통부에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사실상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버는 국토교통부에 브랜드 랩핑 및 외관 디자인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이를 인가받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우버 가맹 택시 중 상당수 택시들이 현재 랩핑 작업을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랩핑 작업을 생략하면 택시 회사는 외부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낼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택시 플랫폼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면 랩핑도 당연히 계획서대로 해야 한다. 준수하지 않으면 변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며 “허가받은 계획과 다르게 운행할 경우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인가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진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버는 지난해 12월 티맵모빌리티와 결별 이후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에서 독자 행보에 나섰지만, 카카오T를 운영 중인 카카오모빌리티에 크게 밀리고 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버 택시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4개월 연속 하락세로, 지난달 기준 MAU는 59만2427명이다. 이는 카카오T의 MAU(1289만4451명) 대비 4.6% 수준이다.

송 총괄은 2023년 9월 티맵과의 합작법인인 우티 대표로 선임된 이후, 지난해 3월부터 우버 택시 코리아를 이끌고 있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우버가 한국에서 사업 확대를 위해 운수사 가맹을 늘려야 하는데, 랩핑 비용이나 광고 수익을 우려하는 법인택시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랩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수사에 설명하는 건 사실상 ‘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한국 정부와 제도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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