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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보다 저렴한 요금제 낼 듯
방통위 제공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서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구글이 제재 대신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출시를 결정한 것이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 300억원도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이 담긴 자진시정안을 내고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그간 광고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동영상, 음악 서비스(유튜브 뮤직)를 묶어 월 1만49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으로 출시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끼워팔기가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 조사에 대해 구글은 지난달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이를 위해 현재 판매되는 상품에 더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호주 등 9개국에서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와 같은 상품으로 국내에는 없던 것이다. 유튜브 뮤직이 필요 없는 소비자들은 현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기능은 나중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상생지원 방안도 밝혔다. 상생지원금으로 새로운 구독 상품을 활용해 소비자 후생을 확대하고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게 구글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동의의결안을 도출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로 구글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법 위반으로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상생방안이 균형을 이루고 소비자 보호에도 도움이 돼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시정명령 등 기존 제재로는 특정 상품을 특정 가격에 출시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는 쿠팡이 쿠팡이츠 무료배달 서비스, 쿠팡플레이 무료 시청 서비스를 끼워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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