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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뉴스1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일부 조종사들이 전적을 막아 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항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B747·767(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노조는 화물본부가 아닌 운항본부 소속 운항 승무원의 적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에어인천 분리 매각은 당초 계획한 일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10일까지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물적·인적 이관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 에어인천 출범은 7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분할매각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조건에 따라 추진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 분리매각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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