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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고양경찰서

[서울경제]

골목길을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간 고양시 덕양구의 한 빌라 단지 골목길에서 8차례에 걸쳐 고의로 차량에 팔을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약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운전자의 시야에 잘 띄지 않는 전봇대나 빌라 입구 등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차량에 충돌,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보험 접수를 하거나 현금 합의를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보험사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제공=고양경찰서


경찰은 일반 교통사고로 접수됐던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보험사기로 수사를 전환했다.

경찰은 보험사에 수사 협조를 요청,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여죄를 파악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 초기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계속된 추궁 끝에 “목수 일을 하다 1년 전 일을 그만두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보험사기는 보험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보험료 상승 등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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