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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두 갑씩 피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후회됩니다."]

폐암으로 숨진 고 이주일 씨가 가장 후회했던 것, 바로 흡연이었습니다.

실제로 흡연과 각종 암의 인과 관계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암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T&G 등 담배 회사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담배를 팔았고, 이 때문에 폐암 등이 발생해 건보재정 누수가 크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액만 무려 533억 원.

하지만 1심은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꼭 흡연 때문에 암이 발병한 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공단은 즉시 항소했고, 12년 동안 이어진 '담배 소송'의 2심 최후 변론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측은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습니다.

먼저 건보공단은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진실"이라고 호소했습니다.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20년 이상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54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폐암 환자를 봐 온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직접 폐암의 주요 원인은 바로 담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기석/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말곤 절대로 폐암에 걸릴 수 없는 그런 환자분을 일단 골랐습니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진다면 저희는 이번에는 새로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국내 법원의 이전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우든, 끊든 결국 흡연자의 선택이란 겁니다.

또한, 담배가 기호품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법 위반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과거엔 국가가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지금도 제조와 유통이 적법한데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냐는 겁니다.

환자 3천여 명의 5백억 원대 공단 진료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12년째를 맞았습니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배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약 5년간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뒤집힐 것인지.

재판부는 양측에 석 달간의 자료 제출 기간을 더 준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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