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미얀마·벨라루스만 고위험국…시행전부터 실효성 논란 계속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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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산림훼손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규정이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국가별 등급표에 따르면 가장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고위험 국가로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 등 4개국이 포함됐다.
고위험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EU로 수출 시 전체 물량의 9%에 대한 EUDR 준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열대우림 국가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고위험국에서 제외됐다. 두 나라는 표준위험 국가로 분류, 3% 검사 의무만 부여받게 됐다. 한국, 미국, 중국 등 다수 국가는 저위험 국가에 올라 1%에 대해서만 검사받으면 된다.
저위험 국가에서 규제 대상 원자재를 조달하는 기업은 간소화된 실사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정보 수집 의무는 동일하지만 위험 평가·완화 의무까진 부여되진 않는다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열대우림 재단(RFN)은 최근 발표된 감시기관 보고서를 인용, "2024년 (세계) 열대우림 손실의 42%를 차지하는 브라질이 고위험국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 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 소속 활동가 줄리아 본디도 "이번 조치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의 역량을 약화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EUDR은 생산국·생산지의 지리적 위치, 인권·생산지 주민 권리보호 여부 등을 담은 실사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법이다. 쇠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와 이를 이용해 만든 타이어 등 파생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원천 차단되며 규정 위반 시 EU 역내 매출의 최소 4%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DR 제정 당시 집행위는 '세계 최초의 산림훼손 방지법'이라고 의미를 부각했지만, 막상 시행 준비 부족 상황이 노출되고 EU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행 시기를 올해 연말로 1년 연기했다.
지난달에는 규제 간소화 조치의 하나로 공급망 하위 단계에 대한 점검 의무를 완화하고 보고서 제출 주기도 늘리는 등 규정 자체도 일부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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