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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에 “중간 소개자로 결정적 역할”
브로커로 지목하고도 쏙 빼···부실 수사 의구심
실제 돈 거래 내역도 파악···수사 결론은 안 내
윤한홍 “건진 인사 청탁 들어줄 위치 아니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헌금 불법 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를 ‘전씨의 돈거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브로커’라고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확인하고도 전씨 등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윤 의원이나 한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지난해 12월 한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한씨를 ‘(2018년 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자 정모씨 측과 전씨가 만나는 과정에서 중간 소개자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씨에 대해 “윤한홍의 보좌관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 측과 전씨 사이에 공천헌금이 오가는 과정에 한씨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전씨에게 ‘윤 의원에게 전해달라’며 1억여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한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줬다. 문제는 정씨가 당내 공천과정에서 탈락하면서 불거졌다. 한씨는 정씨가 공천을 받지 못한 이후인 2018년 7월 정씨 측근인 A씨에게 “전씨가 돈 받은 건 사실인데 전씨가 돈을 내놓겠냐”며 “도의적으로 정씨 측에 돈을 배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A씨에게 ‘제가 괜히 시작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2019년 초엔 ‘다음주 수요일엔 입금해드리겠다. 죄송하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실제 한씨가 정씨 측으로 돈을 보낸 내역도 파악했다. 2019년 초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의 명의로 A씨에게 1000만원을, 같은 해 9월엔 자신의 명의로 20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이 2000만원이 ‘공천헌금으로 전씨에게 준 돈 중 마지막으로 돌려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이 한씨를 조사하면서 정씨에게 돈을 돌려준 과정을 캐묻자 한씨는 “(돈이 오갔던 내역 등) 자료상으로는 맞는데, 그 돈이 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전씨와 정씨 등 총 4명을 기소하면서 일단 사건을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한씨와 윤 의원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기소된 4명 모두 정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는 취지의 지적이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지난 1·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만 보면 전씨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맞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며 “전달된 돈이 윤 의원에게 건네진 건지, 전씨가 돈을 활용할 재량권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짚었다. 정씨가 준 돈 1억여원의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정씨와 전씨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부족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지적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간에도 공소 사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추가 기소 등 가능성이 있어 향후 윤 의원과 한씨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전씨 등이 받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다른 혐의로 변경되거나 전씨가 정치자금 불법수수죄의 주체인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수도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정리를 위해 다음 달 23일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지난달 “전씨의 공천 요구나 인사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2일엔 입장문을 통해 “한씨의 관여 행위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한씨 본인의 뜻에 따라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 한씨는 지난 20일 기자와 연락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적 없고 입건됐다고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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