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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따져보니
지난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국민의힘이 최소 6000명 이상의 교사에게 동의 없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막아놓고 필요할 땐 이용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요구했는데, 일부 후보만 이를 수용했다.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 이재명·권영국만 찬성

22일 주요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교사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그친다. 이재명 후보는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교사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관련 공약 대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었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관련 공약이 없다.

교사들은 국가공무원법 65조에 따라 정당 가입, 특정인이나 정당 지지 등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도 교사들의 정치자금 후원이나 선거운동 등을 제한한다. 교원단체들은 줄곧 해당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권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정치 활동의 자유를 요구해왔다.

국민의힘, 교사 정치 활동 반대하면서 활용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전국의 여러 전현직 교원들에게 ‘선대위 교육특보’ 임명장 링크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논란이 되자 같은 날 개인정보 제공자를 당직에서 해촉하고 개인정보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긴급 조사에서 응답자 1만349명 중 6617명(63.9%)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562명은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았다고 답했다. 교사들은 설문에서 “교원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하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각각 국민의힘을 경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지난 21일 전국의 여러 교원에게 발송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 독자 제공

교사의 ‘정치 기본권’ 범위 논란 일 듯

전교조와 교사노조 등은 최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박탈한 결과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는 철저히 배제됐고, 그 피해는 교육의 질 저하와 정책 신뢰도 붕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정치후원금 기부 허용, 정당 가입 보장,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 권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총도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약속한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공약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만을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에스엔에스(SNS)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거나 시국 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는 교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공직선거 출마 보장 등은 국가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제약이 있어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며 내세운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광역단체장 임명제’ 등에 대해선 오히려 교육을 정치에 예속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러닝메이트제 등이 도입되면 교육감이 주민이나 학생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정당과 자치단체장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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