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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철남 신상정보.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둔기를 이용해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차철남(56·중국 국적)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차철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내부 총경급 인사 3명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차철남 얼굴과 나이, 성명 등 신상정보는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23일까지 게시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지인과 평소 앙심을 품었던 이웃 등 4명을 살상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21일 오전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시흥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뉴스1

차철남은 지난 17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중국동포인 50대 형제 A씨 등 2명을 각각 자신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19일 오전에는 집 인근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에는 인근 체육공원에서 건물주인 7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차철남은 이날 오후 7시24분쯤 시흥시 정황동 시화호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3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술을 먹자고 불러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B씨 흉기 피습에 대해서는 "험담을 했다"고 진술했다. C씨에게는 "무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신상공개와 함께 이날 프로파일러를 투입,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반사회적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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