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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택시에 ‘콜 몰아주기’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제재 받아
서울고법,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

택시 호출 서비스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71억원의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내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건에 대한 소송은 바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하고 이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순서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약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 2023년 6월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배차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였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우대하면서 배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호출한 고객으로부터 더 가까운 거리에 비가맹 택시가 있더라도, 가맹 택시가 우선 배차되도록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택시 기사의)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카카오T의 배차 로직은 가맹 우대가 아닌 소비자의 편의 증대가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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