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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오른쪽 두번째)이 서울 동대문구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를 다룬 영화를 관람하고 있다. 오른쪽은 전한길 강사, 왼쪽은 이영돈 전 피디. 이승욱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람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겨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2일 ‘부정선거 의혹 영화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의혹 대부분은 이미 설명했거나 법원 판결로 해소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 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며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짜 투표용지’ ‘사전투표·결과 조작’ 3가지 억지주장

영화에 등장하는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해커가 선관위 도장을 위조하고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생성해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낼 수 있다’는 주장에는 “전국 모든 선관위 사전투표관의 도장 이미지를 사전에 확보해야 하고, 24시간 모니터링되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중지시켜야 하는 등 사전투표 과정에서 적용되는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배제된 상황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 부정 인쇄를 이용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사전투표 조작 증거’라는 주장에는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집단은 무작위 추출 방법으로 선정되지 않아 모집단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정당별 후보자별 특표율이 반드시 유사하거나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법원 또한 2022년 관련 판결에서 이 같은 현상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랜카드가 장착되지 않아 외부와 통신이 단절돼 해킹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며 “분류기를 통과한 투표지는 전량 수작업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며 위원검열, 위원장 공표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개표과정에는 수많은 공무원, 일반 선거인 등으로 구성된 개표사무원과 참관인이 참여해 해킹을 통한 분류조작은 불가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영화와 유튜브를 통해 선거에 대한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주장·정보를 접할 경우, 선관위가 배포하는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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