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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인 조천읍 와흘리 산림훼손 사건 현장. 이곳에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인 ‘위파크’에서 불법 반출된 토사가 성토됐다.

KBS가 연속 보도한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토사 불법 반출' 사건의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호반건설이 제주에서 짓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아파트인 '위파크' 공사 현장에서 토사를 불법 처리한 시공사 하도급 업체와 사토 처리 업자, 이들과 공모한 땅 주인 등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무단 반출하고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지정된 사토장으로만 반출해 처리해야 합니다.

이들은 토사를 실어 나를 때마다 일정 비용을 받는 이른바 '탕 뛰기' 형태로 계약을 맺고, 공사 현장과 거리가 가까운 토지 소유주들과 공모해 토사를 무단 반출했습니다. 일부는 운반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챙겼습니다.

땅 주인들은 자신의 임야에 흙을 쌓아 가치를 높이려고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법 반출한 토사는 약 5만 루베, 25톤 덤프트럭 3,800여 대 분량입니다.

제주도 제주시 월정리 임야에 불법으로 성토한 ‘위파크’ 공사 현장 토사들

자치경찰은 이들이 임야 외에도 밭과 과수원, 소하천 등 모두 25필지에 나눠 토사를 불법 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소하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선 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불법으로 토사를 처리하면 일부 관련자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며 "앞으로 다른 대형 공사 현장의 유사 위반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사 불법 반출이 이뤄진 '위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은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입니다.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을 이유로 개발하지 못하다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사에 나선 겁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와 공원을 짓는 제주 첫 민간특례 개발사업인 ‘위파크’ 건설 현장

민간사업보다 더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공사 현장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발생하자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시도 곧바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3월 토사가 무단 반출돼 산림훼손으로 이어졌다는 KBS 연속 보도 이후 제주시는 2주간 공사 현장의 토사 반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도 지난달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호반건설은 "자치경찰 수사 결과와 행정처분에 따라 원상복구 등을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토사를 반출할 때는 협의 내용대로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나 인근 골재 채취장을 통해 반출하고, 반출 물량과 반입물량도 일일이 기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가담자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법령과 교육을 정기화하고, 지역 사회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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