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있었다’ 고용부 판단 따른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생전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거론돼 온 기상캐스터 A씨와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MBC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았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봤다. 고용부는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부터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던 고인은 지난해 9월 숨졌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실은 올해 1월 말쯤에야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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