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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자진시정 절차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자진시정안이 확정되면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출시할 거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이 자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공정위는 유튜브의 동영상 서비스 상품 구성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혐의로 조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끼운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만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팔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뮤직 서비스 가격이 포함된 상품만 살 수 있는 셈입니다.

사업자가 인기 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힘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상품 구성을 바꾸고, 국내 음악 산업의 소비자·아티스트 등과의 상생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내용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경 시작된 조사를 지난해 7월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 심의를 준비해왔는데, 구글 측이 심의를 앞두고 자진시정안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구글은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 이미 출시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같은 상품입니다.

이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국내 음악 산업과 아티스트 등을 돕는 방안을 마련해 3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원래 내리려 한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규 상품이 나오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시정안 등을 구체화해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부쳐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의결안이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돌아가 조사·심의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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