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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정상적인 주정차 단속도 포함된 건수”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동구가 홀짝제 주장차 허용구간을 잘못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광주 동구 제공.


광주 동구가 홀짝제로 주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의 안내를 잘못해 무려 3000여 건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 결과를 보면 동구는 주정차 금지구간을 부적절하게 안내해 시민들에게 30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혼잡 발생 구역에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4곳에서 가변적 주차 허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홀수와 짝수일로 나눠 한쪽 방향에서 1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

주정차 금지 구간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동구는 2021년 12월부터 동구 백서로 250m 구간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동구는 홀짝제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을 가변적 주차허용 구간이 아닌 곳에 부착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구간을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오해한 운전자들은 이곳에 자동차를 주차했다.

동구는 백서로에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주차한 차량 3077대를 적발해 주정차 금지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고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1억786만원에 달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가변적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구는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홀짝제 구간에서 주차 시간을 위반하는 등 정상적인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돼 있다”면서 “감사위원회 지적 이후 현수막 등을 이동해 게시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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