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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교원 정치참여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만 이용”
지난 21일 전국의 여러 교원에게 발송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 명의의 임명장. 독자 제공

국민의힘이 최소 60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교사에게 동의 없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는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22일 긴급 조사에서 응답자 1만349명 중 63.9%인 6617명이 특정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이 중 6562명(99.2%)은 국민의힘에서 임명장을 받았다고 답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6617명 중 99.7%(6597명)는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했다.

지난 21일 전국의 여러 전·현직 교원들은 국민의힘으로부터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누르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직인이 찍힌 임명장이 뜬다. 메시지 하단에는 “본인이 아닌데 임명장을 받은 경우 삭제 요청을 하라”며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쓰는 란이 있었다.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은 교사들은 불쾌함을 토로했다. 응답자의 98.6%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임명장을 발송한 행위에 대해 ‘불쾌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서술형 답변으로 “교원의 정치 참여는 여전히 제한하면서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는 파렴치함이 너무 추하다”, “정당 참여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 교사들을 놀리는 건가” 등의 의견을 남겼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사과문을 내어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을 교사 개인정보 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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