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반대’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제기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6·3 대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제기한 대선 사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교수는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를 알 수 있기에 비밀선거 원칙에 어긋나며, 사전투표가 본투표보다 미리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습득하고 있는 정보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선거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전투표가 별개로 진행되면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가 정치 신념을 공개하는 모양새로 변질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컨설팅’ 결과를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부정선거론’도 거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명분과도 맥이 통하는 내용이었다.
헌재가 헌법소원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대선이 다가오자 이 교수는 우선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17일 별도로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유 없다’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과 전국법과대학교수회 회장 등을 지낸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됐으며 재판부 구성이 불공정하다며 탄핵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또 이 교수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 해킹이 가능해 사전투표 자체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