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체 피해자 중 1853명이 해당
작년 동기비 29.7% 증가, 빠른 속도
작년 동기비 29.7% 증가, 빠른 속도
국민일보DB
“대출금리는 연 4.2% 고정금리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상환금액은 매월 177만6782원으로 확인되고요. 상환 날짜는 언제를 원하시죠?”
이는 은행을 사칭한 한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대본이다. 고금리·불경기를 틈타 낮은 대출금리로 현혹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권 문을 두드렸지만 실패한 이들이 주로 피해를 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분기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 4422명 중 대출빙자형으로 당한 사람이 41.9%(1853명)로 전체 유형(지인사칭·기관사칭·대출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사기 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해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 ‘연 2.5~4.5% 최저금리 정책지원자금’ 등과 같은 문구를 내걸고 가짜 대부 광고를 올렸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을 갖다 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번호를 남기면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보안 앱 등을 설치해야 한다며 악성 앱 링크를 전달했다. 의심을 덜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주의해야 한다’는 언급도 했다. 원격제어 앱을 깔도록 해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휴대전화에 은행 혹은 보안 앱을 삭제하고 악성 앱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건네받은 허위 신청서류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점수를 올리거나 거래실적을 쌓는 데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입금을 요구했다. 피해자에게 이미 다른 대출이 있다면 기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입금을 종용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는 대출 과정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앱 설치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요구한다면 무조건 거절하고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