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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가운데)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12·3 내란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문건’까지 정보사령관 출신의 민간인 노상원씨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내렸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후 정부의 후속 조처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월11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 작성 문건들의 유사성 검토’라는 제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과정에서 하급자들에게 국방부 일반명령,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1호, 쪽지 등을 건네주며 비상계엄에 관한 후속 조치 등 관련 지시”를 했다며 “각 문건의 제목·목차 표시 방식 등의 공통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은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봤다. 이어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과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노씨가 작성한 한글파일인 ‘식목일행사계획’ ‘YP(와이피)작전계획’ ‘YR(와이알)계획’ ‘번개불 작전’ 등 다수의 문건을 압수했는데, 이들과 계엄 관련 문건의 표기 방법 등 여러 대목에서 동일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노상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유에스비)의 한글문서들은 견명조·견고딕·궁서체·신명조로 작성되어 있으며, 큰 목차에서 작은 목차로 단락을 구분할 때 ‘■ → ▲ → o → —’ 순서로 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런 방식의 표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 인사발령을 위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전달한 ‘국방부 일반명령’에도 똑같이 등장했다.

특히 노씨는 자신의 문건에서 ‘o’ 표시를 한글 프로그램 특수문자 중 라틴 표기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계엄 후속 조처 내용을 담아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한 문건에도 같은 부호가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문 등을 보고하는 시점에 노씨가 장관 공관을 방문한 점도 이런 의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서 “2024년 12월1일 일요일 오전경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사에서 직접 작성한 계엄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보고하였고, 수정·보완하여 12월2일 월요일 저녁경 최종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정확히 같은 시점에 노씨는 김 전 장관의 공관에 머물고 있었다. 검찰이 확인한 서울 한남동 공관촌 인근 한남유수지주차장 입출차 기록을 보면, 노씨의 차량은 지난해 12월1일 오전 8시54분부터 11시28분, 12월2일 저녁 7시12분부터 이튿날 0시12분까지 이곳에 있었다. 노씨는 이 주차장에서 김 전 장관의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갈아타고 장관 공관으로 향했다. 노씨가 만든 각종 계엄 관련 문건이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보고 당시 노씨가 배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노씨 유에스비에서 발견된 문건과 계엄 관련 문건에서는 △‘~까지’를 ‘~한’으로 △날짜를 적을 때 ‘12.3일’ 식으로 월을 ‘.’(마침표)로 표기하며 △‘제 2의 도약’, ‘제 9조’ 등 ‘제’와 다음에 오는 명사를 띄우는 식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포착됐다. 검찰은 “계엄 관련 문건들에는 날짜와 시점 표기 방식 등의 특이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공통점은 노상원이 작성한 문건들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며 “비상계엄 관련 문건들을 노상원이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한국 사회를 극한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비상계엄은 물론 선포 이후 후속 조처까지 아무런 권한 없는 이가 주도한 셈이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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