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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 수사를 피해 10년간 해외로 도피했던 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간부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21일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모씨와 공모해 한국예총이 중소기업 전용 TV 홈쇼핑 사업 참여로 받은 홈앤쇼핑 주식을 20만주를 건설업자 문모씨로부터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이를 통해 50억원어치의 주식을 10억5000만원에 매도했다. 검찰은 윤씨가 대가로 9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윤씨는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씨로부터 2012년 4월 한국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의 임차권을 양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듬해 7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한국예총 센터의 건물관리용역 업체 선정, 한국예총이 추진하는 꽃배달 사업 독점권 등을 청탁하면서 각각 7050만원과 2000만원을 윤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5년 11월 미얀마로 도주했다. 윤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직원 모친 명의로 여권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수사망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간 도피를 이어간 윤씨는 지난 4일 연휴 기간을 이용해 귀국했다가 검거됐다.

검찰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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