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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21일 구속을 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허모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며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고 관련자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덧붙였다.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허씨는 탄핵 찬반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1월 ‘미국 정보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라며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하고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스카이데일리와 허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허씨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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