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 22일 결정 예정
"서울시 요구 수용 안 하면 운행 중단 검토"
서울시 "운행 중단 땐 면허 취소" 강경 대응
"서울시 요구 수용 안 하면 운행 중단 검토"
서울시 "운행 중단 땐 면허 취소" 강경 대응
서울 시내 한 마을버스 정류소에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마을버스도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서 빠지게 되면, 시민들은 마을버스로 갈아탈 때마다 요금 1,200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21일 "22일 긴급 총회를 열어,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의 이탈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배차 간격 25분을 지키는 준법 투쟁 여부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와 같은 1,500원 수준으로 올리고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도 인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운행을 멈추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마을버스는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달리, 적자를 운영사가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민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도 이런 점을 고려해, 대중교통 환승제로 인한 손실을 일부 보전해주고 있긴 하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로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을 중단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치 처분 대상이 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관계자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마을버스 조합원들이 일부 있다.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은 있지만 마을버스 운송조합이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