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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지난달 17일 지면. 스카이데일리 제공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판사는 21일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되었고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됐다”면서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월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며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보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했던 안모씨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안씨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보도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지난 1월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스카이데일리 본사와 소속 기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5·18 허위내용 유포 및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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