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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허모씨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 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가족 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올해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간첩 99명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검거된 이들은 미군 측에 인계돼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한 미군과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카이데일리가 해당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소식통은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 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구속 기소된 유튜버 안모씨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미국 CIA의 블랙 요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는 한국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미군 신분증 위조, 건조물 침입 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허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한 뒤 본사 압수수색 등 수사에 나섰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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