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경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께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허 대표는 성추행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 의정부경찰서 내 유치장에 구금된 허 대표는 지난 19일 복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허 대표가 배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상이 없어 다시 돌아온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