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제주] [앵커]
시민단체가 제주지방법원의 현직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판사가 재판 중 한 발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게 시민단체 측의 고발 사유인데, 법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현직 판사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제주지법 형사부 항소심 재판을 맡은 A 부장판사.
A 판사는 지난 3월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의 호송 차량을 막고 경찰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해 원심을 깨고 1년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는데, 당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A 판사가 선고하기 전 방청인들과 피고인 등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한숨도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길시 구속하겠다'고 했다고 고발인 측은 주장합니다.
[고봉희/현○○ 피고인 남편/당시 방청인 : "대한민국 법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 건)지. 영화에서도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관련 법상 법정 내 질서유지를 위해 재판장은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이나 소란으로 재판을 방해한 경우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판사의 과도한 질서유지권 행사 역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부건/피고인 측 변호인 : "소란의 조짐조차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자신의 법정 질서 유지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행사한 것입니다."]
이들은 합의부 재판임에도 즉일 선고에 앞서 재판관 3명의 합의 절차가 없었다고도 주장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A 판사의 공수처 고발과 관련해 개별 재판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해당 재판부도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한창희/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