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경제]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을 최소 2차례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가방들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에게 전달됐으며, 유씨가 추가금을 주고 두 가방을 모두 교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일교 전직간부 윤모씨 측이 처제 이모씨의 명의로 2022년 4월께와 7월께 샤넬 가방을 최소 2개 구매한 이력을 확보했다. 2022년 4월에는 시가 1000만원 이하 제품, 7월에는 1000만원이 넘는 제품을 구매해 건진법사 전씨에게 넘겼으며, 이는 모두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씨가 두 제품을 받은 직후 샤넬 측을 찾아 웃돈을 얹어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김건희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한 게 아닌지 수사 중이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목걸이와 가방 등의 실물을 찾지는 못했다. 당초 샤넬 가방을 비롯한 김 여사 선물용 고가품들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해온 전씨는 검찰이 파악 내용을 토대로 추궁하자, 가방을 유씨에게 전달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