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뇌부 재판서 증언…"윤승영이 '청장님 보고드렸다'고 말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발언 안 해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발언 안 해
내란 임무 종사 1심 속행 공판 향하는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비상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아 국수본 2인자인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에게 보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 전 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작년 12월 3일 구민회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위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가 필요하니 요청하면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계장은 이후 상관인 윤 전 조정관에게 전화해 체포조 지원 인력 요청과 관련해 방첩사에서 연락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했다며 "'국수본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인력이 없으니 영등포(서)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전 계장은 또 이후 통화에선 윤 전 조정관이 자신에게 "청장님 보고드렸다. 영등포 형사(를) 사복으로 보내줘라"라는 말을 했다고도 진술했다.
방첩사의 체포 지원 요청이 이 전 계장을 거쳐 윤 전 조정관에게 전달됐고, 윤 전 조정관이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해 승인·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누구를 체포하러 간다고 생각했는지와 관련해 "국회에 출동하니 국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의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이재명, 한동훈' 등 구체적 체포 대상은 듣지 못했다며 구 과장의 앞선 증언과 엇갈린 대답을 내놨다.
구 과장은 지난달 증인으로 출석해 "(이현일이) 누굴 체포하는 것이냐고 해서 '이재명, 한동훈이다'(라고 답한) 대화 내용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계장은 이날 '체포 대상자 중에 구 과장으로부터 이재명, 한동훈을 들은 것 아니냐'는 검사 질문에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조정관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윤승영이 증인의 보고를 받고 '체포는 방첩사 걔들이 하고'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느냐"며 지원 요청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만 체포조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계장 역시 "방첩사가 자체 계획으로 움직일 텐데 현장을 인솔해달라니까 저희는 이동을 안내하는 개념으로 이해했다. 체포를 하는 건 방첩사 역할"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조 청장은 (이 전 계장과 구 과장 통화) 훨씬 전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지원 요청을 받고 국수본에 지시를 하달하지 않는 등 사실상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조 청장이 방첩사의 지원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윤승영이 '청장님 보고했다'고 말할 때 상황을 그냥 전달했다는 의미인지 승인했다는 의미인지 확인해 봤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전 계장은 "당연히 청장님이 승인하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도 방첩사로부터 인력 100명과 차량 20대 요청이 왔고 서울경찰청에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윤 전 조정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또 "계엄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상황 같고 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장 승인 사항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전 전 담당관의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방첩사 신동걸 소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앞서 법정에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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