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간호사제 관련 규칙 공개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다음 달 21일부터 간호사도 골수 조직 채취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만 하던 업무 일부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진료 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을 담은 규칙을 공개했다. 간호법상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는 ‘PA’(Physician Assistant)라고 불리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돼 의사가 수행하던 45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골수에 바늘을 찔러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와 피부 봉합,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 천자 보조, 수술 부위 드레싱, 중증 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등이다.
PA 간호사는 의사가 부족한 의료 기관에서 이들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적으로 일을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PA 간호사가 1만7000명에 이른다고, 대한간호협회는 4만명을 넘는다고 추산한다. 복지부는 “PA 업무 제도화는 PA 간호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이를 통해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의료인 면허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PA 간호사제 합법화에 반대해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기관 삽관 등 의사가 해도 위험한 행위를 PA 간호사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냐. 의료 행위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면허제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