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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 등)로 A(50대)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제공]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원에게 다가가 손에 든 흉기를 등 뒤에 감춘 채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드러내 보이는 등 선거운동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진 않았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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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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