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보도를 한 인터넷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해당 기사를 쓴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16일 '미군 소식통'을 출처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와 주한미군은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출처는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던 안병희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허 씨는 '허위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을 피하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