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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여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손흥민과 다른 남성을 동시에 만났다는 내용의 녹취록이 나왔다.

20일 디스패치는 손흥민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비슷한 기간에 2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는데, 이 중 한 명이 손흥민이고 또 다른 남성은 사업가로 알려졌다.

양씨는 누구 아이를 임신했는지 모른 채 양쪽에 모두 연락했는데, 녹취록에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녹취록에서 용씨는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라고 물었고, 양씨는 "누구 애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했다. 이에 용씨가 "그럼 한 명에게만 연락해야지 양쪽에 다 연락했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양씨는 "양쪽에 다 말했다"고 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6월 양씨가 태아 초음파 사진과 함께 임신 소식을 전하며 3억원을 요구하자 이에 응했다. 당시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 이후 양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두 사람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용씨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2차 협박에 나섰다. 용씨는 디스패치에 "양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휴대전화에서 각서를 발견했다"며 "위약금이 10배더라. 사례비 2000만원을 주면 자료를 건네겠다"고 제보했다.

용씨는 손흥민 측에도 같은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했지만 손흥민 측은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용씨는 돌연 태도를 바꿔 "양씨를 공갈과 사기로 고소하라"며 관련 자료를 손흥민 측에 전달하면서 7000만원을 요구했다.

한편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의 임신 사실을 의심했다고 한다. 양씨가 보낸 초음파 사진이 잘려져 있어 이름과 같은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관계 시점과 임신 주수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이 양씨와 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고, 결국 선수 본인이 감당할 사안이라 판단해 양씨의 요구 조건을 수용해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용씨가 건넨 자료를 받아 본 손흥민 측은 양씨가 당시 손흥민 외에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공갈의 죄를 묻기로 하고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양씨와 용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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