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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샤넬코리아 압수수색 해당 제품 특정
코바나컨텐츠서 함께 일했던 행정관이 받아
건진 "여러 사람 나눠주게 바꿔오라 해" 진술
김건희 측 "받은 적 없다"...전씨도 "분실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차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65)씨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48)씨가 건넨 것으로 알려진 샤넬백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전씨는 윤씨로부터 받은 샤넬백을 김 여사 수행비서를 시켜 추가 금액을 내고 보다 저렴한 복수의 샤넬 제품으로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전씨 측은 샤넬 제품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2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7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샤넬백의 행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유모 행정관을 조사하고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며 가방의 모델과 일련번호, 구매내역 등을 특정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함께 일해온 유 행정관이 전씨로부터 1,000만 원대 샤넬백을 받은 점을 확인했다. 유 행정관은 전씨에게 받은 샤넬백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일련 번호 등을 대조하면서 관련 사실을 파악했다. 이 샤넬백은 통일교의 윤씨 처제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해당 가방의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에서 김 여사와 관련 없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해당 샤넬백을 다른 제품들로 바꿔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유 행정관이 바꿔온 물건들을 잃어버려 김 여사 측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이날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검찰은 통일교 2인자로 불렸던 윤씨가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건넬 선물 명목으로 6,000만 원대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천수삼농축차 등을 건네며 통일교의 5가지 현안 해결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씨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전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천수삼농축차 역시 일본에서 판매 중인 통일교 제품으로 22만 원 상당(2만2,000엔·50g)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쉽지 않다. 청탁금지법은 1회 100만 원(회계연도 300만 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여사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코바나컨텐츠 직원 출신 수행비서 2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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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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