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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작년 11월 불법행위 적발
지인의 불법재산 사적으로 대출
자금세탁 대가로 2500만원 받아
개인 금융 정보 무단으로 조회도
올 전국동시선거 제약없이 출마
금융계 "관리·감독 수위 높여야"

[서울경제]

불법 자금세탁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단위 금고를 책임지는 이사장이 자금세탁에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금융계에서는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수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 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재산 은닉 등 탈법 행위를 통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의 자금을 세탁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A 씨는 자금세탁을 위해 금고 조합원 중 주택 매매자금이 부족한 이를 대상으로 불법 자금 5억 원을 사적으로 빌려줬다. 그는 대출에 대한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중 125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해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 규모는 최종적으로 10억 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금융기관 임직원만 알 수 있는 개인의 금융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활용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1월 있었던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기 검사에서 드러났다.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5영업일간 진행된 검사에서 해당 내용을 인지했다. 중앙회는 A 씨가 불법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의 재산을 본인의 금고 계좌 등을 이용해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올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당 이사장을 고발했다. 지난달 말에는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 시정지시서를 통보하고 사금융 알선을 통한 대가성 금전수수 및 불법 자금세탁 거래 행위에 가담한 명목으로 A 씨를 해임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금고의 수장이 불법 사금융 알선과 자금세탁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정인의 일탈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전국 금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상호금융업권의 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자금세탁 관련 제재는 대부분 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이라며 “이사장이 재임 중 사안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의 행위를 저지르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A 씨가 중앙회가 불법 사실을 적발한 이후에도 올해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동시선거에 출마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A 씨는 올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별다른 제약 없이 출마했다. 중앙회가 A 씨의 불법행위를 처음으로 알게 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고 올 1월에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뒤에도 자유롭게 선거에 나선 것이다. A 씨는 득표율 약 34%로 경쟁자에게 밀려 낙선했지만 선거가 직선제로 치뤄진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재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실형이 선고되거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이사장 후보의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중앙회 측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만큼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추후 행정소송 같은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세탁 같은 중대범죄 혐의를 받는 후보가 선거에 나섰다는 점에서 뒷말이 적지 않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장이 본인의 기관에서 중대한 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구나 그런 인사가 연임을 시도했다면 소비자 피해 등을 우려해 어떤 방식으로든 막지 않았겠느냐”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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