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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수사기록 유출' 항소심 공소기각
'합리적 관련성' 기준 삼은 검찰 선례와 배치
검찰 상고로 수사권 조정 후 첫 판례 나올 듯
尹 명예훼손 기자들 재판에도 영향줄지 주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을 수사하려면 '관련성' 기준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후에도 본건에서 파생된 관련 사건이라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법원이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직접 관련성' 문제가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돼 공소기각 판결까지 나온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법조계에선 이번 판단을 계기로 '관련범죄' 조항에 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내다본다.

20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부산항운노조 수사기록 유출'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1부(부장 성익경)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하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23년 9월 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사건 피고인인 B씨를 변호하던 중 B씨로부터 '사건기록에 노조위원장 C씨 관련 진술이 있으니 C씨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은 이유는 검찰이 검찰청법 4조 1항 1호를 어겼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①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②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③1번이나 2번 범죄 및 경찰 송치 사건과 관련해 인지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이 있는 범죄로 제한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2021년 수사권 조정,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해 범위가 대폭 축소됐다.

이번 사건의 본류인 채용비리(배임수재 등 혐의)는 ①에 해당해 검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반면 A씨에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는 ③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 관련 증거 인멸 여부 등을 확인하려고 수사한 만큼 관련성이 있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물적·인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
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직접 관련성'의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하려 한)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예외로 '직접 관련성'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해석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류 사건과 공범 관계거나 △범행 수단 및 방법이 겹치거나 △두 범죄 간 불가분한 연관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수사기록 유출 사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가 언급한 기준은 그간 검찰 실무와 비교하면 상당히 엄격하다. 당초 수사권 조정과 함께 제정된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일일이 명시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관련 범죄 수사 개시 범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
며 해당 규정을 삭제했다. 이후 검찰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는 대검찰청 예규 조항을 기준으로 삼았다. 검찰은 관련범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2차 피해 방지, 실체적 진실 발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서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들은 법 개정 후 검찰 판단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만배·신학림 배임수·증재 혐의' 사건에서 파생된 기자들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의 '이화영 재판기록 유출' 사건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 주장이 나왔다.
수사권 조정 후 '직접 관련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다른 유사 사건에서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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