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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물을 받아 선거법(금품수수)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과태료 액수는 금품 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나뉘며, 총금액은 5억 8700만원이다. 이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단일 사건에 부과한 최다 금액이자 최다 인원으로 알려졌다.
21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김천시민 902명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에게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시장은 이 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