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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지목된 명품 가방을 김 여사의 수행비서가 교환해간 정황을 확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샤넬 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제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한 시점에 윤씨의 처제 이모씨가 구입한 제품의 일련번호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제품을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수행비서 유모씨가 두 차례에 걸쳐 교환해 갔다는 것이다. 유씨는 교환할 때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의 웃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원 기자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8월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특혜 등 통일교 이권 사업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심이다.

전씨는 당초 이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도 선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유씨가 샤넬백을 교환한 정황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지윤 기자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유씨에게 가방을 바꿔오라고 지시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교환할 때 지불한 300만원도 자신이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여사 측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전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300만원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또 샤넬 가방을 유씨가 아니라 김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실제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非)공무원이 공무원 직무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알선수재죄를, 공무원 중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것이다.

박경민 기자
앞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게 피의자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행비서 유씨부터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끼쳤다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잃어버렸다”는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검찰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검찰은 전씨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검찰·경찰 인사 명함과 이력서 등을 토대로 인사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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