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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비수도권은 12월까지 유예키로


가산금리 1.5%로 상향

‘대출 막차’ 수요 꿈틀


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해 올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제도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2월 1단계(0.38%), 9월 2단계(0.75%)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오는 7월 3단계 규제까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오른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 유형도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등까지 확대된다. 기존 2단계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만 적용했다. 사내대출, 교직원공제회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3단계 규제 적용 시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대출 한도가 1000만~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2% 금리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3억13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단,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올해 12월까지는 현행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취급액 중 지방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놓자는 심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계속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대출 유형도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장기카드대출 등까지 확대된다. 기존 2단계 규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만 적용했다. 사내대출, 교직원공제회대출, 보금자리론, 전세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3단계 규제 적용 시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대출 한도가 1000만~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 소득 1억원 직장인이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4.2% 금리 조건으로 5년 혼합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 한도는 6억2700만원에서 5억9400만원으로 3300만원 줄어든다. 소득 5000만원 차주의 경우 대출 한도가 3억13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600만원 감소한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줄어든다.

단, 비수도권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올해 12월까지는 현행 2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이후 적용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취급액 중 지방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선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아놓자는 심리로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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