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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로 보냈다고 지목된 명품 가방의 행방을 파악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부터 함께 일해 온 수행비서 유모씨가 전씨로부터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유씨는 전씨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일련 번호 등을 대조하면서 해당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박경민 기자

검찰은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4월~8월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를 통해서 김 여사에게 건넸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통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특혜 등 통일교 이권 사업을 청탁하려 했다는 의심이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을 받은 샤넬 가방 등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간 전씨는 3차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샤넬 가방 등을) 잃어버렸다”, “청탁 사항을 들었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또 지난달 30일 김 여사와 수행비서 2명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청탁용으로 의심되는 샤넬 가방 등은 확보되지 않았다.

억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해당 샤넬 가방이 김 여사 측에 건네진 정황을 확보하면서 전씨와 통일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그라프 목걸이의 경우 전씨 이후의 행방이 묘연하고, 천수삼 농축차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샤넬 가방을 유씨가 아니라 김 여사가 실제로 받았는지, 통일교 측 청탁을 들어줬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실제 윤 전 본부장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 여사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 “공무원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非)공무원이 공무원 직무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알선수재죄를, 공무원 중재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것이다.

앞서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게 피의자 소환조사를 요구했으나, 김 여사 측은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행비서 유씨부터 소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윤 기자
전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영향력을 끼쳤다는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가 “잃어버렸다”는 거짓 진술을 해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고 의심 중이다. “A행정관은 처남 몫으로 들어가 언제든지 쓸 수 있다” “무리하지 않게 인사를 해달라고 딱 3명 부탁했다” 등 전씨가 딸이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전씨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검찰·경찰 인사 명함과 이력서 등을 토대로 인사 청탁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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