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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대표들 26일 회의…'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판결' 논란 다뤄
의장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50·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26일 오전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쓰였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앞두고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할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한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 등이었다.

그러나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를 두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상황에서 이같이 적극적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안건들은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 옳고 그름)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추가될 수 있고 법관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 문구도 바뀔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식 투표를 지난 8∼9일 진행했고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정족수(26표)를 모았다.

다만 임시회 소집에 반대하는 의견도 70표 가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법관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김 의장이 제안한 안건에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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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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