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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파기환송심 관련 유감 표명은 안건 제외
현장에서 판사 10명이 동의하면 상정 가능


전국 법관 대표들이 26일 회의를 열고 재판 독립 침해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일부 판사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의견 표명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에서 10명이 동의하면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출입구 모습. / 뉴스1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오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2개를 상정한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다. 내규에 따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 첫번째 안건은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두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회의에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를 표명할 지 여부를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판사들이 주장한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과 그 절차에 대한 유감 표명’은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정 요건은 회의 7일 전까지 제안자를 제외한 구성원 4인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상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는 “이번에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當否)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법원 내에서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판사들이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판사를 겨냥한 법왜곡죄를 발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부적절한 사법부 흔들기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많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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