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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후배 무속인을 폭행해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벌인 50대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는 20일 공갈, 중감금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피해자의)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폭행 후 B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상태로 청소 도구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12시간 동안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폭행당했으며,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갈과 폭행 등 혐의로 A씨가 경찰에서 송치되자 보완 수사를 벌여 피의자가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상태인 B씨를 마치 노예처럼 다루면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B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3천만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직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치료비, 생계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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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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