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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도심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청년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술 타기’ 시도 등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0.036%라는 수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권유받고도 곧바로 퇴원한 뒤, 회사 직원을 시켜 맥주 두 캔을 사 마셨다”며 “음주 측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추가 음주는 전형적인 ‘술 타기’로,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사죄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선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전과도 있으며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경각심 없이 이뤄진 것으로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7일 새벽 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포르쉐 파나메라를 몰던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59㎞로 주행하다,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석에 있던 B양(당시 19세)이 숨졌고, 조수석에 탄 친구 C양도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머물고 있다.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채혈하겠다”고 밝힌 점만 믿고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보냈다. 측정은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 뒤에야 이뤄졌고, 그 사이 A씨는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초동 대응 실패로 인해 윤창호법이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36% 기준에 따른 혐의로 기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방청석에 앉은 피해자 유족은 눈물을 흘렸다. 유족 측은 “음주운전자가 고급 차량으로 도심을 질주해 아이를 죽였다”며 “경찰이 초동 대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정의는커녕 책임조차 물을 수 없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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