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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여파
"6월 학교안전법 시행 전까진 가기 두렵다"
학교선 매뉴얼 없어 담당 교직원 갈팡질팡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전국 초중고교가 일제히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속초 체험학습 초등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외부 활동 부담이 높아진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3월 ‘울산 수련원 고교생 사망 사고’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취소 움직임은 수학여행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올해 3월부터 이날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장체험·수련활동 관련 차량 임차 현황 등을 파악해보니 계약 건수가 1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교가 게시한 ‘현장체험학습 임차 용역비’ 지급 관련 글은 총 10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06건)보다 400건 가까이 줄어들었다. 경북 교육청 소속 초중고교 역시 올 상반기 수련활동·수학여행을 실시 및 계획했다고 밝힌 곳은 각각 24곳, 56곳으로 모두 지난해(49곳, 112건)와 비교해 반 토막 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전국 학교 대다수가 1학기 외부 활동을 안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현장학습 등이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의 영향이다. 올해 2월 법원은 2022년 11월 강원도의 한 테마파크로 현장체험을 갔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단체 버스에서 내린 직후 치여 숨진 사건을 두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이 나온 뒤 전국 교사들 사이에서는 “인솔 과정에서 어디까지 주의해야 면책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며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 소재 초등학교 교사 B(30) 씨는 “당일치기 활동조차 혼자서 수십 명을 챙기려면 신경이 곤두선다”면서 “(학생이) 몇 명일 때 기준으로 시간당 몇 번씩, 뭘 얼마나 챙겨야 할지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의 일부인 현장체험학습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식이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학부모 C 씨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세대라 제대로 된 추억을 쌓지 못한 아이들의 실망이 너무 크다”면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지나친 책임 회피라는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주 수입원인 학교가 대형 계약을 취소하며 타격을 입은 운송 업체의 불만 또한 크다. 강원도 소재 운송 업체 종사자 D 씨는 “가계약이 모두 취소돼 이번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의 절반”이라며 “학생 수백 명이 움직일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데 외부 활동이 사라지면 관광 업계 전반이 큰 타격 입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사들은 6월 21일 시행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보조 인력 배치 등)에 발맞춰 유의미한 안전 매뉴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지금까지 각급 학교가 내놓은 안전 조례 개정안은 여전히 두루뭉술하고 면책 기준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담지 못했다”며 “명확한 안전조치 의무를 인지한 채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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