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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하며 사과했다. 고인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지 8개월 만이다.

조현용 앵커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간, 비정규직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MBC 관계자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MBC는 이날 보도에서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의 입장도 담았다. 장씨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말이 안 된다.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부려 먹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냐"고 분노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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