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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오른쪽 사진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뉴시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지난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항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모친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배척하면서, 녹음파일을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고소장, 피해 아동의 진술조서,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 등)에 대해서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항소장 제출 당시 기자회견을 했던 특수교사 A씨(가운데). 뉴시스

앞서 1심은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당시 9세)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모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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