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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연합뉴스

[서울경제]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학원에서 해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반대 진영에서 소속사에 압박을 넣고 네이버 카페에서도 ‘전한길을 자르라’ 등의 퇴출 요구가 있었다”며 “회사에 상처를 주는 게 싫어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수익 창출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하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며 “슈퍼챗을 하면 몇 천 만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구글에서 수익 창출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구글 측은 전 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냐"며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반문하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전 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부정선거론을 제기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달 14일에는 소속사 메가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메가공무원 측은 “전한길 선생님의 은퇴로 인해 계약을 종료하게 됐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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