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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2024년 6월 18일 구속기소돼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24일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도주 후 김호중은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하다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

김씨는 사고 약 50분 뒤 매니저 장씨와 옷을 바꿔입은 후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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