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데 마치 포기한 것처럼 발언”
장동혁·박대출·박진수 등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했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그 유족은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이나 해직된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단은 “생활지원금의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다. 김 후보는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금마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행령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신분이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원단은 “문제는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원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7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게시물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14일에는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다.
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소위 ‘민주화보상금 10억 수령 거부’를 적극적·조직적으로 홍보·설파해왔다”며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전광훈씨 등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 함께 활동한 부끄러운 모습을 색칠하기 위해 민주화보상법을 왜곡·활용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행적을 부풀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국민의힘 장동혁·박대출 의원과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고발한다고 했다.
장 의원과 박 의원, 박 위원장은 김 후보와 같은 혐의를 받는다. 지원단은 “전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1조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만들었다’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장동혁·박대출·박진수 등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며 재산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했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이나 그 유족은 ‘보상금’이나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이나 해직된 사람은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단은 “생활지원금의 최고한도는 5000만원이다. 김 후보는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으로서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지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해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정무직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금마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행령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신분이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원단은 “문제는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원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7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게시물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지난 14일에는 페이스북에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다.
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김 후보를 필두로 국민의힘은 소위 ‘민주화보상금 10억 수령 거부’를 적극적·조직적으로 홍보·설파해왔다”며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가 전광훈씨 등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 함께 활동한 부끄러운 모습을 색칠하기 위해 민주화보상법을 왜곡·활용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행적을 부풀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원단은 국민의힘 장동혁·박대출 의원과 박진수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 전동석 광명을 당협위원장도 고발한다고 했다.
장 의원과 박 의원, 박 위원장은 김 후보와 같은 혐의를 받는다. 지원단은 “전 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대장동·백현동 비리로 1조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만들었다’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