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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특별감독 결과 발표
"괴롭힘 사실은 맞지만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
프리랜서에는 적용할 수 없는 '괴롭힘 금지법'
"MBC에 면죄부 준 것··· 법 적용 대상 확대를"
MBC "조직문화 개선,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발언을 하다가 오열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장씨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용부 감독 결과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요안나가 떠난 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피 끓는 시간 속에, 가슴을 칼로 베어내는 고통 속에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요안나가 MBC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사건에 대해 19일 고용부가
'괴롭힘 행위는 인정되나 고인은 MBC 소속 근로자는 아니다'
라고 발표했다. 고인의 모친인 장연미씨는 목 놓아 울면서 "딸 없는 세상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결과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외쳤다.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어렵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출처=고인 SNS


이날 고용부는 2월부터 실시한 'MBC(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은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한 지도·조언 차원을 넘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가 반복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부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MBC의 피해자 보호 책임도 없다
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괴롭힘 발생 시 회사의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며, 위반 시 처벌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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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오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근거로 △뉴스 출연 외에 MBC 근로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당직 등 타 업무를 하지 않은 점 △기상정보 확인, 원고·CG(컴퓨터그래픽) 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에 상당한 재량을 갖고 자율적으로 일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방송 시작 2~3시간 전 자유롭게 출근하고 방송 종료 시 퇴근한 점 등을 들었다.

구체적 업무 지시 받았는데 근로자 아니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특별감독 결과 규탄 기자회견에서 오씨의 어머니 장연미씨와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고용부가 밝힌 근거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박이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하은성 노무사는 "고인은 (날씨 방송 도입부에)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활용하라, '극강' 표현을 쓰지 말라는 등
하나하나 지휘·감독을 받았고, 지휘·감독도 정규직 PD가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뤄졌다
"면서 고인이 '소속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온 점을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형식상 프리랜서'였지만 소송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된 방송작가 사례를 언급했다. 법원은 "방송사가 방송작가들의 출퇴근 시간을 분 단위로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어도, 방송 일정에 맞춰서 출근했다가 업무를 마쳐야만 퇴근할 수 있었다면 근무 시간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윤 변호사는 "오요안나씨 사건에서 달리 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지각하면 혼났다"며
"이번 감독 결과는 MBC에 면죄부를 준 것"
이라고 지적했다. 유족은 이날 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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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부터 AD, FD, 방송작가 등 방송계 프리랜서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이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부터 쉴 권리 보장(연차휴가), 고용 안정성 보장, 야간근로에 대한 보상 등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하고, 근로자 정의 역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 절반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당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면서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는 "고용부 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약속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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